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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3.12.08 00:00
  • 호수 493

해상도계 분쟁 둘러싸고 공방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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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에 이어 당진항 관련 논쟁



군의회의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감사에서 당진항 지정문제를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을 벌인데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감사에서도 해상도계 분쟁과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
지난 1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감사에서 강영구 의원은 “해수부 차관 면담시 해상도계 문제와 관련된 용역이 마무리됐으며 해상은 도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형렬 의원은 “도계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때문에 당진항 지정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예전부터 바다를 매립하면 내 땅이 됐으며 평택의 경우 절차를 밟아 땅을 매립한 만큼 우리에게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해수부 차관이 평택·당진항을 제시한 만큼 연내에 판결이 안나면 해수부 안을 따르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병록 의원은 “김봉환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 해수부 쪽에 당진항 지정을 위해 서부두 운영권 양보와 내항 개발반대 철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개청시 최대 협조, 평택항 잔류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의견이 해수부안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조 의원은 “군민을 위해서는 분리지정을 따지는 것보다 통합명칭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며 “과감한 결단의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과장은 “해수부에서 안을 냈을지 몰라도 도계는 행자부 소관”이라며 “소송 승소는 군민 자존심의 문제이며 지금은 평택항이 활발하지만 석문쪽의 선좌수가 늘면 당진·평택항으로 불릴 수도 있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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