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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4.06.07 00:00
  • 호수 518

농가 부채경감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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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부채경감대책 신청이 지난 5월 31일까지 마감될 계획이었으나 농림부가 신청기간이 농사철과 겹쳐 농업인들의 신청접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신청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신청농가의 농가부채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농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첨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지원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만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시행지침 일부가 개선됐다.
 또한 금융자산 확인대상도 현재 배우자 또는 동일세대내 직계 존비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하고 지원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자산 확인을 생략하도록 했다.
 특히 부채대책자금의 빠른 지원을 위해 현재 3개 이상의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지소 단위에도 부채대책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심사위원회별 심사기준을 지원대상 금액에서 지원금액으로 변경, 부채대책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농협 시·군지부에 가지 않고도 일선 조합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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