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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6.05 00:00
  • 호수 325

박기억의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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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억의 법·률·상·담

교통사고 합의금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죂문죃 저는 작년에 제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삽교천으로 가다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구속되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는 없는지요? 참고로 제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죂답죃 귀하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보험회사가 대신 손해를 보상하여 주게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도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당연히 합의금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도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98다 43922판결)라고 판시하고, 더 나아가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95다 53942판결)고 판시함으로써 이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후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험회사도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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