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마감할 예정이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이 주민들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여론에 부딪히자 무기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20일 이후에도 계속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유 또는 임차주택의 면적에 따른 신청 제한요건을 완화해 △읍·면지역의 15년 이상된 주택 △재산세 비과세 주택 △무허가 주택 △가압류 및 경매 상태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주택 등은 신청제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전용면적 15평을 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20평을 넘는 주택을 임차한 가구는 무조건 신청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임에도 새 제도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진군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직 정식적인 연기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으나 신청마감일이 지난 현재도 접수를 받고 있다”며 “현 2천2백여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자동으로 수급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약 4백40여 세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