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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5.04.12 00:00
  • 호수 558

석문지구간척농지 일시경작지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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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된 386㏊, 기존 일시 경작단체에 추가 할당

▲ 공사 완료된 386㏊, 기존 일시 경작단체에 추가 할당

【종합】 석문간척농지 일시경작자 선정과 관련, 공사가 완료된 386㏊에 대한 일시경작지 배분이 마침내 이뤄졌다.
 이번 일시경작지 배분은 예상됐던 것처럼 기존에 선정된 일시경작자와 단체에게 2004년 배분한 규모의 비율만큼 추가로 할당됐다.
 주요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송산면 마을영농회(마을영농회란 통합개념으로 세분화된 여러단체를 말함)가 135㏊를 할당받아 가장 많았으며 석문면 마을영농회에는 128㏊가 추가로 할당됐다. 이밖에도 고대면과 당진읍 마을영농회와 석문면 공단편입주민, 송산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관계주민에게도 배분된 면적만큼 추가 배분이 이뤄졌다.
 또 군 영농단체(농민회, 농업경영인회, 후계농업인, 남부영농조합)에게도 19.3㏊가 배분됐다.
 건설과 최선규 농지팀장은 일시경작지 배정과 관련 “요구는 많았으나 신규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일시경작지 배정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 면사무소에서는 심의를 거쳐 대상을 결정하게 되며 결정내용을 군에 통보하면 군에서는 해당자와 임대영농계약(기간1년)을 체결 한 뒤, 해당 단체에 배분면적에 대해 정확한 통보를 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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