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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2.26 00:00
  • 호수 651

소방시설 완비한 곳 절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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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중 45% 불과, 소방시설 설치 5월말까지 마무리해야

 소방법 개정으로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염 및 소방시설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5월말로 다가오고 있으나 당진지역 대상업소 중 시설을 완비한 업소는 전체 업소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의무화 소급적용 대상 다중이용업소 중 55%가 아직까지 비상구나 방염처리 등의 소방 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개정된 소방법에는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와 방염처리 등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방법 개정 전 업소들도 소급 적용되어 오는 5월 말까지 소방시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당진소방서 관할 지역의 소급적용 대상은 총 306개소이며 이중 소방법에 맞게 설비를 마친 곳은 지금까지 45%인 138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소방시설을 완료한 곳은 전체 해당 업소 184개소 중 37%인 68개소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방염처리 등을 끝낸 곳도 전체 122개소 중 57%인 70개소에 그치고 있다.
 소급적용 대상시설 업주들이 여전히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소방법에 대한 인식부족과 더불어 화재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법에 의한 시설 설치를 업주들에게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예정대로 6월부터 개정소방법에 따라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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