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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7.23 00:00
  • 호수 672

올해 상반기 환경사범 1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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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돼

▲ 당진군 환경과 관계자들이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지도하고 있다.

당진군은 올 상반기 군내 2300여개 업체 중 950개소 업체 대해 검찰 및 충남도,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32개 업소를 적발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별 유형을 보면 당국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우강면 D산업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당진읍 W개발 등 3개 업체가 사법 처리됐으며 영업정지 및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축산폐수를 무단 배출한 송산면 K축산과 합덕읍 A농장 등 24개 업체가 사법처리되면서 시설개선명령도 내려졌다.
이밖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대호지면 D토건, 생활소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당진읍 아파트공사현장 L건설사,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송악면 P금속 등 105개소에 경고처분과 함께 532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당진군 관계자는 대형배출업소, 대형공사장 및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장마철을 틈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위협을 주는 오·폐수 무단방류행위등에 대해 검찰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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