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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12.31 00:00
  • 호수 692

이그린 폐기물소각장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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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로 처리량 55톤으로, 차후 처리용량 증설 추진하기로

 송악면 이주단지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주)이그린(대표 이홍렬)의 폐기물소각장이 사업적정통보를 받았다.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팀의 오용환 팀장은 “지난 11월 15일 (주)이그린의 사업계획의 적정통보가 내려졌다”며 “폐기물 처리량은 일일 55톤으로 하고 2단계로 84톤으로 늘리는 조건부 승인”이라고 말했다.
 이그린의 폐기물소각장은 부곡·복운공단 내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송악면내 이장단이 마을발전기금을 받고 이그린과의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었다. 이에 해당 이장단과 마을에서 받은 기금을 모두 반환하고 이그린측에서도 사업 확장계획을 포기하고 2단계사업으로 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송악면 주민들은 일단 환영의사를 내보이면서도 향후 전망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송악면개발위원회 김정환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망쳐버릴 수 있는 폐기물소각장의 입주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해야 한다”며 “이그린측이 금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앞으로 계속 주민들과 협의하며 사업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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