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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1.07 00:00
  • 호수 693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2차] 남편들도 출산휴가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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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보호자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 요양 보험료, 정부 지원, 이용자 본인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월 2500원 내외의 장기 요양 보험료를 건강 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경유차에 대한 EURO-4   배출 허용 기준 확대 시행
1월부터 출고되는 모든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EURO-4 수준의 강화된 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돼 시행될 예정이다.
2.5톤 미만의 경유 경자동차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EURO-4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 범위가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200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3480원)보다 8.3%가 인상된 3770원이다. 단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80%(3016원)가 적용된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만 160원, 월 환산시 주 40시간의 사업장을 기준(월 209시간)으로 78만 7930원이며 주 44시간의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만 2020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시행
내년 6월21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주 40시간제가 내년 7월부터 상시 근로 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적용되고 있다.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은 2011년 이내 별도 시행될 예정이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연·월차 휴가의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적용된다.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된다.

 6층 이상 공동주택에   실내 소음도 측정 기준 마련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 계획 승인 단계 뿐만 아니라 사용 검사 단계에도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을 6층 이상의 경우 실외소음도를 측정해 기준(65데시벨 미만)하던 것을 실내 소음 기준(45데시벨 미만)에 적합하게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소음 방지 시설을 하도록 했다.

주택청약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거주 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 승인 신청 분부터 ‘수도권의  투기 과열 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당해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 공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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