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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3.03 00:00
  • 호수 700

기관싸움에 속타는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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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농업기반시설 사업비 요구하며 “관할구역 공사시 법적대응” 당진군, “협의 안되면 농촌공사에서 사업비 들여 시행” 요구

 당진군과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김후각, 이하 농촌공사)가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농촌공사가 당진군에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 군내 농지면적 중 85%에 달하는 농촌공사 관할 구역 내에서는 농업기반시설 사업의 중지를 요구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나서고 있어 기반시설 공사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농촌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당진군에 잇따라 내용증명을 보내며 농업기반시설의 사업비를 농촌공사로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농촌공사는 내용증명에서 “군내 대부분의 농촌진흥지역의 답은 농촌공사의 관리구역이므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시설 공사는 농촌공사에서 시행해야 한다”며 “당진군은 해당 예산을 일괄적으로 농촌공사로 넘겨주면 되는 아주 간단하고도 손쉬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촌공사는 당진군에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당진군이 농촌공사 관할구역에 시도때도 없이 들어와 직접 공사를 시행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월권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며 “당진군이 비효율적인 선심성 행정을 하며 예산과 인력, 행정력을 낭비 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농촌공사에서는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조례제정을 할 내용이 아니며 당진군은 규정에 명시된 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청 건설과의 이기용 기반조성팀장은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용 팀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구역은 군내 전체에서 12곳 정도인데 이 구역에 대한 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 농촌공사 자체사업예산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기관이 갈등을 빚으며 농번기를 앞두고 기반시설공사가 계속 늦어지자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민종기 군수의 읍면순방 때마다 참석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덕완 당진읍이장단협의회장은 지난 18일 당진읍 읍면순방에서 “행정갈등이 길어지면 농민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고 김동헌 우강면이장단협의회장도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농촌공사의 요구가 ‘할 일’이 없어진 농촌공사의 새로운 돌파구라는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호지의 한 농민단체 회원은 “농촌공사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의 확보가 95% 이상 완료된 시점에서 공사가 해야 할 업무가 점점 줄어들자 새로운 수입원 및 사업비를 찾기 위해 당진군에 사업예산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농촌공사와 당진군의 갈등이 길어지면 결국 피해는 농민들만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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