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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고기진 순성 우리종합동물병원장] 미국산 쇠고기 ‘우리의 식탁은 안전한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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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는 과연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가 그토록 광신도처럼 믿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이 과연 과학적인 결정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정부간 협력기구로 쉽게 말해 국제수역사무국은 한국농림부, 미국 농무부, 일본 농림수산성 등 각국의 공무원 수의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대표로 파견하여 가축전염병과 육류의 교역기준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은 과학적 결정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후 미국이 주도해 광우병 발생국도 수출할 수 있도록 3등급으로 조건을 완화시켰다. 그전까지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의 5등급을 절대적으로 옹호했던 나라였다. 사실 과학적인 근거로 따지자면 5등급이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음은 2005년 개정 전 국제수역사무국 코드와 개정 후의 분류기준이다.

■2005년 개정 전 국제수역사무국 코드

●광우병 의심 사례가 단 1건이라도 발생하면 해당국에서 수입전면 금지

●광우병 국가별 등급(5단계)

•1등급:청정국가로 인정받는 ‘비발생국’ 호주, 핀란드, 스웨덴 등

•2등급:자생적 발생이 보고된 적이 없는 잠정적 비발생국가 또는 지역

•3등급:자생적 발생이 1건 이상 보고된 잠정적 비발생국

•4등급:발생률이 상당히 낮은(100만 마리당 1~100건 미만) 국가

•5등급:발생이 많은(100만 마리당 100건 이상) 국가

■2005년 개정 후 국제수역사무국 코드

1)무시할만한 광우병 위험국가

2)통제된 광우병 위험국가

3)결정되지 않은 광우병 위험국가 분류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국과 우리정부가 그토록 과학적 근거라고 내세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정 이전에는 미국의 쇠고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수출이 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것에 속했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른다면 미국은 아무리 잘 해봐야 4등급의 나라였고 사실 좀 더 많은 수의 소를 검사했더라면 아마 5등급의 나라였을 것이다. 개정 후의 결과를 보면 미국은 2단계의 나라로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가가 된다. 정말로 웃긴 것은 광우병 위험국가인데 통제가 된다는 아주 주관적인 기준을 내세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수출 될 수 없었던 미국의 쇠고기가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수출이 가능한 쇠고기로 둔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광우병이 발생한 유럽의 여러 나라, 캐나다, 일본 등은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에 30개월령이상의 소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제된다는 것은 이러한 나라들을 두고 해야 맞는 말이지 전체 도축되는 소의 0.05%만 검사하는 나라가 과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미국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제수역사무국은 2005년 광우병위험국가기준을 간단하게 바꿔서 결국 미국이 다른 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러나 사실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대단히 정치적이라 한다면 그 기준이라는 것 또한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이제는 광우병 위험등급 3단계 분류가 과학적인 결정보다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이제 미국의 정치적인 결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인 결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해 제고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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