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8.12.08 00:00
  • 호수 739

늦게 공문발송하고 단속해 주민반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1일부터 단속시작

 

지난 1일 지체장애인편의시설당진지원센터장으로부터 당진읍 A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한 통의 공문이 날아왔다.

공문내용은 2008년 11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홍보기간을 거치고 2008년 12월1일부터 한달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일제히 방송을 통해 공문내용을 알렸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단속은 당진군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당진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 홍보 및 국민들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공문발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단속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아파트 주민들의 자동차에는 과태료 10만원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관리사무소가 홍보를 안했다”며 관리사무소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B아파트 경우도 마찬가지다. B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문을 받고 뒤늦게 당진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방에 들어가 확인 해봤다”며 “홈페이지 알림방에 게시한 날짜도 11월 21일 이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C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문을 받아보지도 못했다고.

A아파트 관리소장은 “11월 장애인전용 주차기간 집중홍보기간을 거친다면 적어도 11월 초에는 공문이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야 하는 것”이라며 “당진군내 아파트가 모두 공문을 늦게 받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당진군내 아파트 중 2005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단지 일곱 곳만이 장애인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다”며 “2004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단지로는 단속도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를 받은 4개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들은 지난 2일 의견을 모아 당진군청으로 찾아가 항의했다.

당진군청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홍보가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며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