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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12.15 00:00
  • 호수 740

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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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완화대책 이후 토지거래량 급감, 지역경제 급속 냉각

올해 1/4분기부터 토지거래 평균 31% 감소, 가파른 하락세 보여

당진군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만료일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 4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당진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005년 7월 서산, 태안지역을 비롯해 충남 8개시군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올해 2월 1년간 재지정 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가 급속히 냉각되는 현상을 낳았으며 특히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에 따라 급격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및 산업단지 등 개발행위제한지역 등 47.54㎢를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의 토지거래허가량을 보더라도 그동안 당진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토지거래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허가구역 지정 시점인 2005년 7월부터 거래가 둔화되기 시작해 올해 3/4분기부터는 거래가 완전히 끊긴 상태로 머물렀다.
2007년 1/4분기 627건, 2/4분기 589건, 3/4분기 493건으로 점차 감소했고 4/4분기 652건과 2008년 1/4분기는 각각 652건과 847건으로 이는 대덕수청지구 및 석문국가산단의 보상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다시 올해 2/4분기 679건, 3/4분기 465건, 4/4분기 10월과 11월 거래량은 270건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군 전체 면적을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함에 따라 허가구역내 농업진흥구역 등은 토지이용에 제한이 따르는 등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역기능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으로 당진지역에 입주를 신청했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이현상과 함께 인력이동에 따른 상권의 경쟁력 악화가 전망되어 농어촌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은 부동산실거래신고 제도의 정착으로 부동산시장에 투명성은 이미 확보되었고 양도세율 강화로 단기 투기세력이 근절되었다고 판단, 허가거래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당진지역의 올해 1/4분기부터 현재까지의 토지거래량 등 각종 투기 예고지표 분석 결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투기적 거래 및 지가 급등의 우려가 사실상 없어져 해제를 건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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