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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9.05.24 00:00
  • 호수 275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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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해야



오는 6월부터 시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지난 1월 제6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당진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가 오는 6월1일 정식 발효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일반 종량제 봉투에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던 각 가정에서는 앞으로 반드시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장에 매립할 경우 침출수가 발생해 심각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소각장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불완전 연소로 인해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될 정도로 심각한 공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재활용과 처리를 위해 군 조례에서는 이물질과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단위업소 객석면적 합계가 30평 이상인 휴게 및 일반 음식점, 1일 1백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의무적으로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해야 한다.

1백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재활용 할 경우는 반드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해야 하고 감량처리할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기를 갖추어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데 적당한 용량인 5ℓ와 10ℓ 크기로 제작되며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되도록 엷은 녹색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격은 종전 종량제 봉투와 같다.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전용 수거용기는 기계화 처리가 가능하도록 120ℓ용기를 사용하게 된다.

현재 1백명 이상 집단급식소는 사업자와 계약, 가축사료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하고 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97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사료화 기계를 통해 가축사료로 재활용되게 된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섞어 배출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이나 공동주택에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군 환경보호과 김흥수씨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보건위생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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