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9.03.23 00:00
  • 호수 753

각종 위원회 통합운영조례 마련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참여 확대 및 합리적, 투명한 운영 필요

타 지자체 위원 공개모집 등 조례안 세워 합리적 운영 노력


당진군 산하 각종 위원회가 방만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본지 752호)

현재 당진군 산하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는 모두 53개에 이르고 이들 위원회를 운영하며 지난해 1억원가량의 위원회 활동비(실비)를 집행했다.

당진군산하 각종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보면 평균 1.9회 열고 1회 평균 40만5000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진군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처럼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거나 위촉된 위원들조차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모르는 위원회도 있으며 다수의 위원회가 1년에 한번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아니라 서면심의를 통한 의제를 처리하는 등 부실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탔다.

이러한 각종 위원회의 부실운영과 방만하고 형식적인 운영은 비단 당진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지자체들도 이와 같은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 일부지자체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종 위원회에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사례


대구광역시 최문찬의원은 지난 2006년 2월 대구광역시에서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면서 아무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의 행정에 유리한 인사가 위촉될 뿐아니라 중복위촉, 장기위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위원을 위촉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함과 아울러 회의 또는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동료의원 8명과 함께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포항시의 사례


포항시의회 조진의원외 8인이 발의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10월 제1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포항시의회가 포항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구성에 있어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참여보장과 여성위원 우선위촉 △동일인 민간위원을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 불가 △위원은 당해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용역, 공사 등 포항시가 발주하는 수의계약 참여제한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폐지여부 검토 의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0일 경과후 회의록 공개 △법령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고,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전·후반기 의장단의 임기에 준하여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의 사례


지난 2007년 강원도는 각종 위원회에 도민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제정됐다.

강원도는 그동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100여개에 달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것.

이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 위원회에 대한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각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의 40% 범위내에서 여성을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또 위촉직 위원은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도보에 공고해 공개모집하고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 초과 위촉이 금지되며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 해촉된다.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 위원은 직무와 관련된 용역, 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대구광역시와 포항시, 강원도의 사례에서 처럼 지자체들은 각종위원회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조례안의 공통된 주요 내용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 위원회에 대한 정비 또는 폐지, 위촉직 위원의 40% 범위내에서 여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의 공개모집, 3회이상 동일 위원회 위촉금지, 위원회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용역, 수의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직무와 관련된 자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당진군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