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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6.08 00:00
  • 호수 764

22일까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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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나 부채로 경영위기 놓인 농업인 대상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이달 22일까지 농업재해나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5년간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임대기간 동안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사업지원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4천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경영회생가능성, 위기정도, 경영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원농가를 선정해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농지은행팀(☏.351-91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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