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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6.15 00:00
  • 호수 765

당진읍내 불법 풍선광고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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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읍내에 불법광고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군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 불법광고물 단속 전혀 이뤄지지 않아
보행자 통행 지장, 청소년 교육상 문제도 초래

불법 옥외광고물인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급한 관리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에어라이트는 인도에 설치되어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가하면 ‘미인항시대기’, ‘저렴한 주대 화끈한 서비스’ 등 선정성 문구로 청소년 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진읍은 인도 폭이 좁고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자들이 에어라이트로 인한 불편이 더욱 심한 편이며 특히 당진읍 시내권에 불법광고물 에어라이트에 대한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너도나도 에어라이트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올해 들어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서 단 한번도 단속, 벌금 징수 등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진읍에 위치한 H업체 김모 대표는 “군에 통해 수차례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전화를 넣었으나 아무런 조취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인들의 경쟁 심리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되어 불법광고물인 에어라이트가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단속인원이 적고 단속의 구간은 많아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저녁시간 등장하는 불법광고물의 경우도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 단속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6월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에어라이트 및 불법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 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진읍 L업체 이모 대표는 “통학시간이나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대는 성적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가 적힌 에어라이트가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당진읍의 경우 학생들이 에어라이트의 선정성 문구에 더욱 노출되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말했다.
당진정보고등학교 임효수 교사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성에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불법광고물을 통해 건강하지 못한 성의식을 갖게 될 우려가 높다”며 “불법 광고물들 중에는 간접적 불법 성매매를 암시하기도 해 성에 대한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의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라이트는 제작비용이 5만~30만원에 불과하지만 광고효과가 크고 설치 및 이동이 편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장점을 이용해 단속시 손쉽게 철거가 가능하고 압류시에도 금전적 부담이 적은데다 단속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에어라이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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