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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6.22 00:00
  • 호수 766

민간위탁 위원회, 있을 필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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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검토만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정 취소시켜
당진군, “심의위원회 결정 거쳐야 할 조례나 규정 없다”

지난 12일 당진군이 당진읍청소년문화의집 수탁대상자로 선정된 (사)청소년문화아카데미(소장 한기흥, 이하 청소년 아카데미)에 대한 적격자 선정 취소 결정 이후 원칙 없는 군 행정처리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군 공무원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성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위원회의 동의도 없이 공무원이 적격자 선정을 취소시켜 심사위원회의 존재이유마저 부정되고 있는 형국이다.
군에서 군 공공기관을 민간위탁할 경우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자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적격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군은 청소년아카데미와 당진YMCA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심사위원들의 평가배점을 통해 청소년아카데미측을 수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당진군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재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장은 “최소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시키려면 사전에 협의하거나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통보만을 받았을 뿐”이라며 “조례나 법규를 떠나 상식적으로 군 행정을 처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심사위원이었던 한정숙 당진여성단체협의회 회장도 “이번 일이 결코 관례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됐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을 뿐 협의를 거친 적도, 취소 사유내용에 대한 설명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청 사회복지과 홍승선 장애인청소년팀장은 “사업계획서상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고 이는 즉시 취소사유가 충분히 된다”며 “검토 결과 취소 사유로 결정됐고 다시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나 조례는 없어서 바로 취소결정과 통보를 했다”고 해명했다.

청소년아카데미 공식이의제기
“선정취소 결정은 무효”
한편 청소년아카데미측은 지난 12일과 15일 당진군에 잇따라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청소년 아카데미측은 이의신청서에서 “당진YMCA측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행사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결정이 내려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청소년아카데미 한기흥 소장은 “2008년 청소년축제 ‘놀러와’와 청소년열린음악회는 관련 언론보도와 당시 주최단체의 확인서까지 첨부했는데 허위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며 “적격자 선정 취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기흥 소장은 “군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에서 청소년아카데미를 수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했지만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도 없는데 이제와서 취소 통보를 먼저 한다는 것이 올바른 행정처리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수탁 공모자 단체의 서류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당진YMCA측은 지난달 27일 수탁자 선정이 결정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28일 곧바로 청소년아카데미측의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기흥 소장은 “공모자단체의 서류가 당진YMCA에 유출된 사실을 당진군이 인정하고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신청서가 유출될만한 과정은 인쇄소 혹은 당진군청 뿐인데 청소년아카데미가 어느 인쇄소에서 인쇄하는 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군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승선 팀장은 “유출과정은 잘 모르고 그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기흥 소장은 “현재로서는 재수탁이나 재공고보다 ‘허위서류 제출’이라는 사실로 실추된 청소년아카데미의 명예를 되찾고 싶을 뿐”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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