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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0.07.03 00:00
  • 호수 329

수협조합장 선거 '음모설'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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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조합장 선거 ‘음모설’ 파문 확산

선거 앞두고 정관개정, 현조합장 무투표 당선
조합원들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조합 내부개혁 문제로 비화 조짐

지난 22일 강복만 조합장의 무투표 당선으로 끝난 당진수협 13대 조합장 선거와 정관개정을 둘러싼 이른바 ‘음모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본지 보도를 통해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하게 된 일선 조합원들이 당진수협이 선거를 앞두고 정관을 개정,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2년전 100구좌 출자자’로 대폭 강화한 결과 강 조합장 외에 출마예정자 3~4명이 자격미달로 단 한명도 출마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합원 박모(석문 삼봉리)씨는 “조합장에 뜻을 두고 있던 사람들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관이 바뀌는 바람에 조건을 못맞춰 출마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선거는 선거라고도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대의원총회 등 절차를 거쳤다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현조합장과 몇몇 가신그룹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의원을 역임했다는 조합원 김모(송산 가곡리)씨도 “100구좌 출자자로 출마자격요건을 크게 규제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2년전으로 소급해 적용한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악법”이라며 “이같은 정관에 따라 치러진 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단 수협조합원 뿐 아니라 이번 파문에 대한 지역내 여론도 ‘상식 밖’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군내 모 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조합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임원선거는 되도록 많은 조합원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자격을 크게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수협의 정관개정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고 말했다.
군내 법조계의 한 인사도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위법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같이 이번 조합장선거가 대폭 강화된 자격요건, 이로인한 출마예정자들의 출마 좌절, 강 조합장의 단독출마와 무투표 당선이라는 과정으로 엮어져 결과적으로 다수 조합원의 참여가 배제된 구조로 치러지자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이 체제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관을 개정, 선거를 치렀다는 주장에 상당부분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협측도 이러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강 조합장의 무투표 당선 사실을 각 어촌계에 공고하지 않은 채 임원들에게만 개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정관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며 총회소집을 요구했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수협이 이번 조합장선거를 가급적 소리없이 치르고자 한 데에는 선거기간 중 불거지게 될 조합의 내부운영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당진수협이 IMF 이후 최근 2년간 적자운영을 해와 조합원들에게 출자배당을 하지 못한 것을 그 배경으로 놓고 있다. 수협측은 적자운영의 요인으로 고정자산(수협회관)에 대한 투자와 IMF 영향으로 보고 있으나 이들은 조합의 방만한 운영과 경영난 타개를 위한 자구노력이 없었다는 데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합장선거 파문은 조합내부의 개혁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벌써부터 조합 안팎에서는 강 조합장의 지난 4년간 조합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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