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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7.20 00:00
  • 호수 770

군내 빈집 246동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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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면에 50동, 면천·송악에 37동씩
당진군 매년 처리공가 68곳에 불과

당진군내 농촌지역의 빈집이 246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내 농촌지역의 빈집이 2008년 말 기준으로 고대면에 50동, 면천면과 송악면에 각각 37동 등 모두 246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송산면에 24동, 순성면에 21동, 석문면에 18동 등의 순으로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명선 군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열린 군정질문에서 “최근 농어촌 지역을 떠나는 농민들이 늘어나면서 버려지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이 수백채에 달한다”며 “이는 환경훼손은 물론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부작용과 함께 철거에만 의존하고 정작 다른 용도로의 활용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선 의원은 “이 빈집들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이사하거나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사들인 뒤 방치해 둔 것이 대부분이어서 소유주가 파악되지 않거나 개발에 따른 보상심리로 철거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당진군이 김명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군은 매년 예산을 들여 빈집을 철거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84동(소요예산 1억6800만원), 2007년에는 70동(소요예산 1억4천만원), 지난해에는 68동(소요예산 1억3600만원)을 처리했다.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 구수회 담당자는 “빈집 중 석면스레트 지붕의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 때문에 철거비가 동당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충남도에서는 빈집정비사업으로 20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아 슬레이트 관련 빈집은 철거를 못하고 있다”며 “내년에 철거비용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지역의 빈집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빠른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빈집은 사유재산이어서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철거가 가능하하다. 소유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당진군의 경우 높은 땅값과 보상심리 때문에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례 또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수회 담당자는 “귀농자들에게 매매 혹은 임대를 할 의향이 있는지 계속 파악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내 빈집현황을 파악하고 귀농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철거되지 않은 빈집을 매매하는 등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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