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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교육청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

업무추진비 내역 ‘의정자료 수집 위한 간담회 개최’가 전부
6개월간 258건, 8개 항목 제외한 250건이 모두 간담회비 지출 

당진군의회가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하면서 사용내역, 참석자,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지 않아 형식에 그쳤다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29일 당진군의회와 당진교육청에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및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동시에 청구했다. 하지만 두 기관의 공개내용은 현저히 달랐다.
당진교육청은 교육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일시, 세부내역, 지출액을 포함해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사본을 공개했다. 얼마의 돈을 어디에, 왜 사용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당진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 내역과 달리 당진군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는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간담회 개최’로 일관되어 있었다.
공개한 내역 258항목 중 250개가 모두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간담회 개최’로 명시되어 있을 뿐, 누구와 어디서, 왜 사용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머지 8개 항목은 설맞이 의원 격려, 폭설피해농가 위문, 업무협의 도청 관계자 격려금, 축하화분 구입 2건, 의정업무 추진 사무과 직원 격려금, 정례회 즈음 간부공무원과 간담회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비, 지역특산품 구입이었다.  
정보공개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에는 회의, 접견, 간담회, 좌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찬조금, 위로금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내용상 증비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의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 공금으로 정보공개 의무 대상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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