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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09.07.27 00:00
  • 호수 771

[NGO칼럼-김희봉 학교급식운동본부협의회 상임대표]
누구를 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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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진군급식조례개정이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급식 운동본부가 요구하였던 지역농산물 사용 의무화와 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배제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했다.
더욱이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개정안을 갖고 사전에 급식운동본부의 요청으로 생산자 단체대표들과 당진군청, 군의회의 해당소위원회 의원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개정안에 대하여 『당진지역의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우수농축수산물을 현물로 구입하는 것과 당진군과 협동조합이 투자해 건설하는 농산물유동센터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위탁운영을 배제한다』고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따라서 상호 협의하여 만든 개정안은 물론 상임위에서 만든 개정안마저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당초 당진군 원안 중심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군의회 본연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결정이다. 이것은 지역 농민들과 학부모 그리고 어린 학생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한 군의회의 처사로서 심의통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누구를 위한 학교급식 조례개정인가?
인근 자치단체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당진군의 학교급식 지원규모(억원)도 문제지만 이마저 타 지역의 상인과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학교급식 지원 비율이 높아지고 대상자가 늘어나므로 예산 또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칫 이번 개정된 조례로 인하여 당진군의 급식비 지원금이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형화되고 있는 재벌 급식자재 공급업체 이익만 챙겨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미 재벌기업 C업체와 S업체, L업체등이 학교급식을 담당할 식자재 유통공급업체를 출범시켰거나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배제에 대하여 군내의 기존 업체들이 반발할 수 있겠으나 자본주의 세상에서 대형업체들이 소형점포나 재래시장의 이권을 잠식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서운해 할 일이 아니다.
특히 이번 당진군의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식자재 취급수수료를 최저 원가로 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학생들에게는 가장 저렴한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운동본부와 참여한 농민단체와 시민, 교육관련 단체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기초 자치단체와 의회마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이미 미국에서는 자국의 지역 농축산물을 지역급식에 사용하자는 로컬푸드운동이 시작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많은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조례에 WTO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정부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공문으로 WTO 협정문 적용 관련해 권고사항으로 지자체에 내려 보낸 바 있으며 특히 기초단체인 시·군·구에서 지역 농·축산물을 현물로 사용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하여 당진학교급식운동본부는 최동섭 군의장과 해당 상임위 의원들, 그리고 군의회 전문위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만일 당진군이 주장하듯 WTO 협정문에서 우리 당진지역 농·축산물을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군의장은 제시 할 것을 약속한 바 있었다.
설령 WTO 규정이 문제가 된다한들 행정 공무원이 아닌 주민이 뽑은 군의회 의원마저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치고 쓰러져가는 우리 지역농민들을 위하여 즉각 잘못된 학교급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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