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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9.07.12 00:00
  • 호수 282

군, 대호만 어업활동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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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호만 어업활동 허가



새마을 양식계에 335㏊ 삼각망 어업 ‘합법화’

대호지번영회, 지역낚시업계-‘수질오염·어족자원 고갈 우려’ 반발



당진군은 지난 5월24일자로 그동안 지역에서 논란이 있었던 대호만 어업활동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당진군 산업수산과에 따르면 대호만 관리자인 농어촌진흥공사와 이미 수면사용계약을 체결한 대호만 새마을양식계(대표 강경식)가 4월26일 당진군에 어업면허신청을 해옴에 따라 보완지시를 거쳐 5월24일, 농진으로부터 수면사용 승인을 받은 면적내에서 어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새마을양식계가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은 전체 대호만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335㏊로 이들은 이곳에서 오는 2천1년까지 결빙기인 1·2월을 제외하고 연중 붕어, 잉어, 가물치 등 민물고기를 체포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농진과 체결한 수면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면허를 내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농업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된 대호만이 어민들의 폐그물 등으로 수질오염이 가속화 될 수 있다며 어업면허를 반대해왔던 대호지면 번영회(회장 조현호) 등 대호만 인근 지역주민들은 대호만이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번영회쪽에서는 “어업면허가 나간 뒤 그동안 대호만내에 방치된 폐그물 등을 전부 수거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했으나 당진군과 농진쪽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미루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어로활동의 합법화가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조성된 대호만의 오염을 오히려 묵인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어까지 낚는 삼각망 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붕어낚시터의 명성을 잃을 것이라며 어업면허에 역시 반대입장을 강하게 보였던 지역낚시업계에서도 당진군의 어업면허는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자원인 대호만을 내준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진과 양식계 사이의 수면사용 계약서에 오염방지를 위한 자연정화활동과 치어방류 등 수산자원을 조성할 것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호만 정비는 앞으로 수면 관리자(농진)와 사용자(양식계)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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