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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1.04.29 22:30
  • 호수 858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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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1일까지 의견 받아

당진군은 2011.1.1기준 개별주택가격 16,697호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오는 3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한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당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가격으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군청 세무과 및 읍면 재무팀 또는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군에서는 국토해양부 및 한국감정원에서 직접 조사한 공동주택가격 27,359호에 대하여도 단독주택과 같이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접수결과를 국토해양부에 통보하면 한국감정원에서 주택소유자 등에게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주택소재지 읍면이나 당진군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당진군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세무과 과표팀(350- 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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