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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04.27 00:00
  • 호수 221

읍내·대덕리 구획정리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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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8천여평 체계적인 도시형 주거단지로 조성
경기침체로 사업비 확보 난항 예상

지난 2월 9일자로 확정된 당진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서 구획정리지구로 고시된 당진읍 읍내리와 대덕리 일원에 대한 ‘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난 17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추진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건전한 도시형성을 위해 개발되지 아니한 시가지의 일정지역내에서 모든 토지소유자로부터 일정률의 토지를 무상 제공받아 이를 재원으로 해당 지역내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나 상수도,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토지주에게 권리면적 만큼의 환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면적은 읍내·대덕리 일대 17만8천2백32평이다.
이 일대는 오랫동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던데다 야산과 농경지로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이고 기반시설이 미흡해 주거환경이 불량했던 곳으로 이곳 주민들은 지난 96년 도시계획 재정비안 발표 당시 상수도 보호구역의 해제와 함께 구획정리사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타당성 조사결과 비교적 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이 일대를 총 2백65억여원(추정금액)을 들여 개발하기로 하고 이날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시행자 신청절차에 들어갔다.
사업시행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할 수 있으나 군은 사업의 규모가 방대하고 토지주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안이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이 직접 사업시행을 맡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 및 환지계획 인가를 거쳐 토지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체비지(사업비 대체 토지)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해 공사착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사업시행의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체비지 매각으로 지역경제의 극심한 침체로 현재 상황으로는 적지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추진에 들어간 합덕 운산지구의 경우도 체비지 매각실적이 없어 올 하반기로 공사일정을 미뤄놓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곳에 땅을 갖고 있는 일부 토지주들은 개발을 촉진할만한 상품성있는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며 터미널 입지를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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