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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07.20 00:00
  • 호수 233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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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당진군은 지난 6월 30일 공시한 군내 토지 22만7천568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와 관련, 오는 7월 30일까지 해당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은 개별지가를 열람한 후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이 맞지 않든가, 가격산정이 잘못되어 지가가 높거나 낮다고 생각되는 경우로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당진군청 지가상황실로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는 8월 29일까지 재검증을 거쳐 결정된 가격을 통지해 주는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돼 재산관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이 기간안에 이의신청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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