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중이던 김인섭(전 정미면장)씨가 지난 8월 15일 복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95년 지방선거 때 군수선거에 출마하려던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금품살포혐의)으로 구속,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5년간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나 지난 15일 정부의 8.15 대사면 때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복권됐다. 김씨는 “여건이 된다면 다음 군수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