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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10.05 00:00
  • 호수 243

당진군 항만하역사업 공동참여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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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과 수의계약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출자 회사설립
당진화력 “자치단체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

당진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항만 하역사업에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하기로 결정하고 군의회 의결을 거쳐 관련조례도 제정했으나 당진화력측이 관련규정을 근거로 불가를 통보함으로써 자칫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전 당진화력건설처는 연말 50만kw의 1·2호기 준공을 앞두고 유연탄 등 연료를 접안해야 할 항만 하역장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하역업체를 공개입찰에 붙이겠다고 밝혀 하역실적과 기술력에서 외지의 대규모 업체에 뒤지는 지역업체로서는 사업참여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당진군은 지역업체인 당진트랜스포트사와 공동출자하여 당진해운주식회사를 설립,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의 “정부·자치단체·타투자기관·투자기관이 50/100이상 투자한 공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활용하여 수의계약을 맺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당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군은 “지역의 개발이익이 지역에 흡수되지 못하고 외부로 빠져나간다면 지역으로서는 개발의 의의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당진화력측에 수의계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9일 당진화력건설처 김귀근 처장이 당진군을 방문하여 김낙성 군수 및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 수의계약이 불가능함을 밝혔다.
김처장은 “당진군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고 본사에 문의하고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 정부 관련기관에 자문을 구한 결과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185조 6호의 ‘정부·자치단체·타투자기관·투자기관이 50/100이상 투자한 공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50/100이상 투자한 공기업에는 투자기관만 해당되고 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의계약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강력히 반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당진트랜스포트의 윤영택 부사장은 “당진항만 공동출자를 위해 당진군과 당진트랜스포트가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 조례제정까지 하자 당진화력이 뒤늦게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당진군과 당진군민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진화력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공개입찰의 뜻을 밝힘에 따라 조례제정까지 하며 준비한 당진군의 항만 하역사업이 자칫 무산될 처지에 놓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확충 등을 기대했던 많은 주민들이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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