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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7.06.16 00:00
  • 호수 179

당진화력 보상민원 재촉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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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수산대 용역결과에 한전측 불복
보상대책위 주민 실력행사 들어가려

【석문】 당진화력 3ㆍ4호기 증설에 따른 보상민원이 다시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진화력은 지난해말 3ㆍ4호기 증설공사를 시작하면서 장고항리등 보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민원이 일자 군산수산대에 용역을 주어 결과에 따라 집행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3월에 마무리된 용역결과에 한전측이 아직까지 승복하지 않아 주민들은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군산수산대의 조사결과 3ㆍ4호기 증설에 따른 피해지역은 1ㆍ2호기 공사때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져 교로리 이외에도 장고항리, 국화도, 난지도까지 보상대상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선박 67척등도 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전측은 보상범위가 터무니없이 넓다며 이에대한 수정을 다시 용역처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일 한전본사를 방문해 이런 사실에 대해 항의한 당진화력 어업권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양명길) 대표들은 열흘간 조정기간을 둔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실력행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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