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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3.19 00:00
  • 호수 362

1회용품 사용 36개소 조치이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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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적발시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 36개소 조치이행 명령

2차 적발시 과태료 부과

당진군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한 쓰레기줄이기 실현을 위해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36개소를 적발, 조치이행명령을 내렸다.
군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패턴이 간소화되면서 1회용품 사용이 날로 늘고 있어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일정규모 이상의 매장과 숙박업소, 목욕탕, 식품접객업소 등을 상대로 1회용품 제공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군은 1천8백여개 업소를 직접 방문·조사한 결과, 1회용품을 제공한 36개 업소를 적발, 조치이행명령을 내렸으며 2차 적발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강력히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억제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장바구니 사용하기와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를 적극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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