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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4.02 00:00
  • 호수 364

인천해수청, 한보부두 운영 책임전가식 결정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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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끼리 협의해서 결정하라” 통보

인천해수청, 한보부두 운영 책임전가식 결정 ‘물의’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결정하라” 통보
당진항 추진위 “현실 고려없는 책임전가” 반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전용사용권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보철강 부두에 대해 공용화와 함께 당사자간 자율 협의토록 결정해 ‘책임 떠넘기식’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당진군과 당진항 지정 범군민 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김천환), 한보철강, (주)한보, 동부제강, 환영철강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보철강 부두운영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한상배 항무과장은 공공성이 강한 한보철강 부두의 특성상 특정업체에 전용사용권을 주지 않고 공용화를 통해 운영권을 모든 업체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즉, 하역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신 선석을 비롯한 각종 설비운영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부두 전용사용권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는 당진항 지정 추진위와 한보철강, (주)한보의 관계자에게 빠른 시일내 협의를 통해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담당공무원은 “특정업체에 전용사용권을 주게 되면 특혜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며 “선석배정은 평택출장소에서 전산시스템으로 가능하고 노무공급 또한 노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진항 지정 추진위에서는 현실 여건상 전용사용권을 가진 업체가 부두를 운영해야 함에도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것은 ‘책임 떠넘기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이병성 전문위원은 “각 선석에 배가 한꺼번에 몰려 하역회사들이 서로 노무공급을 먼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야적장 에이프론 관리와 항만경비는 누가할 것인가”라며 “명백하게 예견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 위원은 “처음에는 (주)한보의 전용사용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이제와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극약처방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진군과 당진항 지정 추진위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공용화 결정을 유보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한보철강 및 (주)한보측과 다시 한번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보철강 부두는 그동안 (주)한보에서 전용사용권을 갖고 있었으나 오는 5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보철강과 군민기업 설립을 통해 운영에 참여하려는 당진항 지정 추진위 사이에 운영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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