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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7.09 00:00
  • 호수 378

당진화력, ‘환경협정’ 체결 요구 뒤늦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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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환경단체와 ‘환경협정 체결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

발전소 증설문제로 여론 악화되자 종전 불가입장 번복해

당진화력에서 당진군 및 환경단체의 ‘환경협정’ 체결 요구에 대해 뒤늦게 수용할 뜻을 비치고 이를 위한 기본 합의서를 교환했다.
김낙성 당진군수와 김형진 당진화력발전처장은 지난달 28일 양측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청 소회의실에서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 운영에 관한 환경협정 체결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합의서에 의하면 △환경협정의 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법규에서 규정한 내용 중 지역여건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환경협정의 범위는 당진화력 1~4호기의 운영에 대한 환경관련 사항으로 하며 △환경협정의 최종체결은 상호간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안을 마련하고 당진화력발전소의 실무진과 논의를 거쳐 확정 등 5가지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당진군은 지난 99년 12월부터 환경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으나 당진화력에서 환경협정은 기존 발전설비가 아닌 신규설비를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난색을 표해 그 동안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당진화력 5·6호기 증설문제가 지역에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지역의 반대여론을 우려한 당진화력 측에서 서둘러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폐기장 건설과 당진화력 5·6호기 증설 저지를 위한 범군민투쟁위원회 등 환경·주민단체의 활동과 함께 지역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던 당진화력에서 당진군의 환경협정 체결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이에따라 환경협정 내용도 논란을 피하기 위해 5·6호기는 빼고 1~4호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진화력의 불가 입장표명으로 환경협정체결에 난항을 겪던 당진군은 지난 5월15일 당진화력에 보낸 공문을 통해 환경협정 체결을 다시 한 번 요구했는데 당진화력은 같은달 29일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할 뜻을 비쳐 기본 합의서 서명에 이르게 됐다.
당진군 관계자는 “그 동안 불가입장을 줄곧 유지했던 당진화력이 5·6호기 증설문제 때문인지 이전에 비해 태도가 대폭 누그러졌다”며 “앞으로 별도의 위원회에서 기본안을 마련하고 당진화력의 실무진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환경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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