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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9.10 00:00
  • 호수 386

일부 군도 차량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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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은 도로(군도)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노선의 차량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차량운행 제한 대상은 총중량 40톤 이상인 차량 및 중기등이다.
운행제한 노선은 △군도1호선(당진~면천) △군도4호선(고대~초락도) △군도5호선(송악~송산) △군도6호선(정미~대호지) △군도7호선(합덕 합덕리~신리) △군도8호선(순성~신평) △군도9호선(신평~송악) △군도10호선(우강~순성) △군도11호선(정미~대호지) △군도12호선(정미 대운산리~수당리) △군도13호선(신평 금천리~매산리) △군도14호선(석문 삼봉리~교로리) △군도16호선(면천 문봉리 구간) △군도17호선(당진~정미) △군도18호선(우강~합덕) △군도19호선(고대~석문) △군도20호선(당진~고대) 등 17개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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