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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4.08.23 00:00
  • 호수 527

[폐기물최종처리업관련 군수면담내용] “매립장에 대한 군의 권한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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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종기 군수: 7년 전 고대지구의 지정폐기물처리장 적정통보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당시 우리 지역의 폐기물만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구두로 약속한 것도 지켜야 하는데 공증을 했으니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군에서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 주민들은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지만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 군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없다.

- 방우진 한진1리장: 지정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이 우환덩어리를 안고 사는 것과 같다. 그리고 현재 원광은 부곡지구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진군이 전국의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시 환경영향평가에는 구역이 정해져 있었다. 주민들은 군에서 막아주기를 바란다.

- 민종기 군수: 원칙적으로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한다. 고대지역은 막아내자는 의견으로 알고 있다. 고대단지 폐기물만으로 수용하기는 했지만 광역화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얼마 전 금강청이 원광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당진군의 의견을 물어 왔다.

- 권석원 환경관리과장: 폐기물 처리지침에는 대전제가 있다. 이는 ‘민원에 의한 반려, 적정통보는 할 수 없다’이다. 기타 의견으로 주민들의 정서를 제시할 수는 있다.

- 방우진 한진1리장: 현재 고대·부곡공단이 거의 비어 있다. 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없는데 매립장은 벌써 차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입주할 기업을 군에서는 생각해야 한다.
 
- 권석원 환경관리과장: 환경영향평가서에 군에서 제시한 의견의 제1호가 바로 그 내용이었다. 하지만 금강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김종문 고대1리장: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 민종기 군수: 공단조성 때부터 이미 매립장의 용도가 지정됐다.

- 하헌서 고대1리장: 당초에는 공단과 군내 지역 폐기물만을 매립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군내 지역의 폐기물도 수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 권석원 환경관리과장: 당시에 공단내 폐기물만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다. 환경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채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민간 업자를 참여시킨 것이다. 1994년에 법이 개정돼 민간업자가 폐기물 용지를 분양받게 됐다.

- 방우진 한진1리장: 환경부 직영은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을 개정했다고 볼 수 있다. 토지공사에서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몇 십년은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매립장에 외지 물량이 많다.

- 민종기 군수: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군은 금강청에 위와 같은 의견이 있음을 분명히 제시하겠다.

- 권석원 환경관리과장: 법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 민종기 군수: 법적인 문제는 더 알아보고 금강청을 방문해 우리의 입장을 알려달라.

- 하헌서 고대1리장: 원광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에어돔 안에서는 악취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려져 있어 그 실정을 모르고 있다.
 
- 민종기 군수: 그럼 원광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 권석원 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직영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계획했었으나 전국에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지정폐기물의 탈출구로 산업단지가 부각되면서 매립장이 입주하게 됐다.

- 하헌서 고대1리장: 화성의 매향리를 방문했었는데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모두 고향을 떠나고 없었다. 이제 우리도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군수가 나서서 반대를 해달라.

- 민종기 군수: 금강청이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다. 금강청을 찾아가라면 가겠다. 군의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변호사도 만나야 하며 나머지는 ‘보초’를 서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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