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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12.07 00:00
  • 호수 251

‘농가부채 경감대책’ 시행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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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까지 대상자 신청 접수받아
대출잔액 5백만원 이상인 농가, 심사거쳐 상환유예

당진군은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따라 중장기 농업정책자금 및 농·축협 등의 상호금융 자금대출을 받은 농가중 98년 10월 1일~99년 12월 31일 사이 상환이 도래하는 농가들의 원리금을 2년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주 잇따라 읍·면별 이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시달하고 오는 12월 8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했다. 상환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농가는 98년 10월 1일 현재 대출잔액이 5백만원 이상인 농가로 그중 1억원 미만까지는 읍·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1억원 이상인 농가는 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별하게 된다.
읍·면 심사위원회는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농업경영인, 농업단체, 영농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되며 군 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농업경영인, 농업단체 대표 등 12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단,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지난 89년 부채대책을 통해 이미 상환연기 조치를 받은 자금 △농업·축산경영자금 등 단기운영자금 △농지구입 등 농지관리기금 사업자금 △주택개량 등 생활환경개선관련 사업자금 △기타 농림업 생산목적 이외의 자금 등이다. 또 △98년 9월말 현재 대출잔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와 △정책자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98년식 이후 배기량 2,100cc 이상 휘발유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정책자금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중단 상태에 있거나 향후 경영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기타 상환능력에 있다고 판정하여 심사위원회가 지원 제외키로 결정한 사람은 연기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부채경감대책의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지원 이후라도 한 사실에 드러날 경우 연체금리를 적용해 즉시 회수하며 이번 부채대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간 신규 시설설치 정책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부채대책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농가와 정책자금 부채가 없는 농가는 앞으로 자금 우선지원 등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농·축협 등의 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연기 대상자도 이번에 함께 신청을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리인하 수준, 대상범위 및 시행시기 등은 각 협동조합이 결정, 시행하게 된다.
현재 군내 각 협동조합에서는 금리 2% 인하와 2년간 상환유예조치에 따른 조합당 약 3억원의 수지결함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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