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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
  • 입력 2023.02.14 10:06
  • 수정 2023.02.24 20:45
  • 호수 1442

지정스포츠클럽에 해나루스포츠클럽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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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주관으로 13개 스포츠 클럽 선정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육성 사업 지원 가능

(사)당진해나루스포츠클럽(회장 김만수)이 2023년 1차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문화체육부관광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38개의 스포츠클럽이 신청했다. 그중 13개의 스포츠클럽이 선정된 가운데, 당진해나루스포츠클럽이 포함된 것이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 요건 및 절차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과정은 서면평가, 사업계획평가, 면접심사, 최종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쳤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3년 간 스포츠클럽법 제10조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 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선수 발굴·육성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당진해나루스포츠클럽은 스포츠교육 지원 사업으로 대덕초등학교에 배구, 탑동초등학교에는 탁구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클럽에서는 중등부를 대상으로 탁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7월 이후에는 당진시체육회·당진야구·소프트볼협회와 협력해 중등부 대상 야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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