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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23.02.17 21:26
  • 수정 2023.02.20 15:14
  • 호수 1443

한 달에 한 번은 “쾅!”…위험한 합덕 중심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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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리 약손약국 사거리 교통사고 잇따라 발생
터미널에서 시장 가는 길…가장 혼잡한 교차로
과속방지턱 요구에 “법적 책임 동의서 받아와라”

합덕읍 운산리 약손약국 사거리
합덕읍 운산리 약손약국 사거리

 

합덕읍 운산리 약손약국 앞 사거리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안전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사거리는 합덕버스터미널에서 합덕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도로(합덕시장로)와 합덕읍 상권이 밀집해 있는 도로(합우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두 개의 주요 도로가 교차하는 만큼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다. 하지만 교통안전 시설이 전혀 없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용대 중동리 이장은 “인근에 터미널과 시장이 있어 합덕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라며 “합덕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해 작은 교통사고에도 크게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을 위한 도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합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한 동의서 양식
지난해 합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한 동의서 양식

 

“교통사고 빈번…시설물 설치해야”

일대 상인들에 따르면 해당 교차로에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합덕시장로와 합우로에서 각각 직진하는 차들이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가 부딪히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는 것이다. 

인근 상가로 차가 돌진해 가게 안에 있던 상인이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었고, 노인이 타던 오토바이와 차량이 충돌하기도 했다. 또한 차가 현대약국 앞에 설치된 철제 버그내순례길 안내판을 들이받아 쓰러지는 등 위험천만한 순간이 많았다. 심지어 인사사고도 있었다. 

사거리에서 현대약국을 운영하는 지은실 약사는 “사고를 여러 번 목격했다”며 “사람들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거리에서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도로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면서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근에서 이태리안경원을 운영하는 이정음 전 합덕읍주민자치회장 역시 “교통사고를 자주 목격하는 인근 상인들의 걱정이 많다”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형사상 책임 묻는 동의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주민들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합덕읍 행정복지센터나 합덕파출소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 행정에서 터무니없는 동의서를 요구해 서명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좌절됐다. 

지난해 합덕읍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면 인근 상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동의서 양식을 주민에게 전달했다. 여기에는 “합덕읍 운산리 260-2번지 방지턱 설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방지턱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제기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 동의서를 접한 주민 A씨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는 동의서에 누가 서명을 하겠느냐”며 “이 양식을 보고 동의서 받는 걸 그냥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도로과 담당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제기 않겠다는 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민형사상 책임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우로는 보조간선도로로 지정돼 있어 법적으로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하지만, 합덕시장로는 동의서가 있다면 위치를 검토해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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