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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3.02.24 20:58
  • 수정 2023.02.25 11:21
  • 호수 1444

음섬포구 12만 평 가스공사 땅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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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기지 준설토 투기해 신규 매립지 조성 추진
2021년 당시 시유지화 하고자 시의회 동의받아
최근 예산 부담으로 가스공사 지분 99% 협약 추진

당진LNG생산기지 조성 중 발생하는 준설토를 음섬포구 인근에 투기해 신규 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사업비 투입에 따른 매립토지 소유권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다. 

LNG기지 준설토 음섬포구에 투기

한국가스공사는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약 89만㎡ 부지에 △27만㎘급 저장탱크 10기 △기화송출설비 △27만 톤급 대형선박 접안설비 △LNG 벙커링 설비 등을 갖춘 당진LNG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다. 

LNG기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형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항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5m 깊이의 항로 준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발생한 준설토를 당초에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 예정지에 투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2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당진시가 패소해 서부두 내항 일대가 평택시 관할이 되면서, 당진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평택땅 확장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지역여론이 확산됐다. <본지 제1355호 “당진흙 퍼다 평택 줄 수 없다” 기사 참조>

이에 어기구 국회의원과 당진시는 음섬포구 인근에 준설토를 투기, 약 12만 평을 매립하고 이곳에 항만친수공간을 조성을 계획했다. 앞서 2020년 12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39만8000㎡(약 12만 평) 규모의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이 반영된 바 있다. 

10년 걸쳐 갚는 것 동의해줬는데…

2021년 9월 당진시에서는 당진시의회에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 당진시의회에서 원안 의결했다. 해당 동의안에는 준설토 투기장(매립지) 조성을 위해 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당진시가 10년에 걸쳐서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해당 매립지를 시유지화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최근 당진시는 막대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매립지 조성에 지분 1%만 참여하고 당진LNG기지 조성 주체인 한국가스공사가 99%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수면관리법상 매립지 소유권은 매립공사에 투입한 총사업비에 상응하는 매립토지를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하게 되어 있어, 이 경우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토지가 되는 것이다. 총사업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국가(해양수산부)가 소유한다. 

당진시의회 “의회 보고조차 없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 간의 협약이 이달 중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진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명수 의원은 “2021년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의회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매립이 완료된 이후 수 조 원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의원들이 당진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서야 해당 매립토지 지분의 99%를 한국가스공사가 가져가도록 협약을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며 “의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변경되는데도 협약 직전까지 의회에 보고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장인 조상연 의원 또한 “의회에 보고도 없이 완전히 내용이 바뀐 협약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며 “해당 매립지가 당진시 소유의 시유지가 아닌 한국가스공사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가 되면 항만친수공간 조성 등 향후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진시 “용도 변경 사실상 불가능”

이에 대해 당진시 항만수산과 측은 “해당 매립지는 국가계획에 ‘항만친수시설’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법과 항만법상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된다”면서 “준공 후 10년이 지난 뒤에도 매립목적을 변경코자 할 경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매립지 용도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시설 부지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당진시의 지분이 1%라 하더라도 한국가스공사와 동일한 사업자이고, 직접적인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당진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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