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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3.03.12 14:49
  • 호수 1446

당진LNG기지 항로 준설토 활용 신규 매립지 조성 관련 / “당진땅 또 빼앗겨” vs. “570억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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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지분 한국가스공사 99% · 당진시 1%
당진시의회 의원출무일에서 현안 중점 토론

당진LNG기지 항로 준설토를 활용한 송악읍 복운리 앞바다 매립 및 매립지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의회 의결 과정에서 가부 결정을 두고 치열한 정쟁이 예상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진행된 의원출무일에서 이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선태 당진시 항만수산과장은 해당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그는 “2021년 9월에 당진시가 매립비용을 10년간 (매립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 원금균등분할상환 하기로 하고 당진시의회 의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당시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시의 재정 부담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설토 매립을 위한 호안 조성 비용의 1%만 당진시가 부담하되, 공동 등기 및 부지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3일 한국가스공사와 당진항친수시설 호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오는 10월 설계 및 인허가를 착수, 2025년 1월 착공해 10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년 만에 당진시 완전히 입장 바꿔”

윤명수 의원은 “매립지 조성 비용을 분할상환 하겠다고 당진시의회 의결을 요청했던 당시, 당진시 국·과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주장했던 게 (매립지를) 당진시 시유지로 만들어야 10년 후에 용도를 바꿔서 제대로 개발하고 매각도 가능하다면서 의원들을 설득했다”며 1년여 만에 당진시 입장이 이렇게 바뀐 이유를 물었다. 

최연숙 의원 또한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진시가 전체 매립지의 1%만 권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의회의 재동의를 받거나 법적인 사안이 아니면 협의는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상연 의원은 “매립지의 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해양수산부가 만약 1%만 빼고 99%를 팔겠다고 하면, 당진시에 우선매수권이 있으니,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금액을 얼마를 부르든 가스공사와 해수부의 마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작년에는 10년에 한 번씩 국가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용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금은 10년이 지나도 친수공간 목적 이외에는 절대 쓸 수 없다고 완벽히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반드시 동의를 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도 현재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당진시에서도 심각하게 깊이 검토해 3월 안에 동의안을 의회에 올리고,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에 대해 김선태 과장은 “협약 날짜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가 늦어진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당진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당진시가 매립지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그는 “협약서에 토지사용과 우선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삽입했고, 공동으로 등기를 내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한국가스공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지분은 1%이지만 당진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항만법과 공유수면매립법상 다른 용도로 해당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2만 평 규모로 생길 매립지가 모두 한국가스공사의 땅이 아니다”라며 “매립비용을 부담한 만큼만 가스공사 땅이 되고, 나머지는 국가 소유로 귀속돼 가스공사는 실제 전체 매립지의 1/3 정도만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진시가 매립비용을 가스공사에 상환한다고 해도, 매립지 전체가 당진시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행부 잘한 결정…밀고 나가라” 

한편 김봉균 의원은 “매립지 조성 비용 580억 중에 당진시가 1%에 해당하는 5억여 원만 부담키로 한 것으로, 당진LNG기지 항로 준설로 인해 발생하는 650만 루베의 흙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가 아닌 당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건 오성환 당진시장이 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업무협약만 체결했을 뿐 가스공사와 계약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며 “계약을 체결할 때 당진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삽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 1%의 지분만 갖고 있더라도 당진시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가스공사에서 함부로 이 땅을 활용할 수 없고, 친수공간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역이든 정당을 떠나 진짜 당진시를 위한 실익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한다”면서 “집행부가 잘한 결정으로 꿋꿋하게 밀고 나가라”고 말했다. <본지 제1444호 ‘음섬포구 12만 평 가스공사 땅 되나’, 제1445호 ‘매립지 소유권 가스공사에…반대 여론 확산’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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