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
금연아파트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정 금연구역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 1/2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당진시로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2017년 2월 28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대동다숲과, 2018년 3월 5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송악e편한세상에 이어 올해 2월 13일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체 791세대 중 447세대(56.5%)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내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4일부터 아파트 내에서 흡연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내 담배냄새로 불편함을 느낀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주변 환경도 청결해지고 흡연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해당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상담서비스 홍보에 주력하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금연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곳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거주세대의 1/2 이상의 동의서 및 신청구역 도면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당진시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방문건강팀(360-606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