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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3.03.13 16:51
  • 호수 1446

[의정칼럼] 시민은 정쟁이 아닌 정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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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균 당진시의회 의원

최근, 우리 지역사회가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으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이유는,

첫째 일부에서 주장하는 업무협약(MOU) 체결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았느냐는 것이다.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 업무협약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계약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둘째 이번 업무협약으로 향후 매립지의 용도와 소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이다. 이에 21년 9월과 23년 3월 각각 체결한 두 건의 협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약 89만㎡ 부지에 당진LNG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기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형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항로가 필요하기에 최소 15m 깊이의 항로 준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발생한 준설토를 당초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 예정지에 투기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1년 2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당진시가 패소해 서부두 내항 일대가 평택시 관할이 되면서 당진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평택항 확장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지역 여론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21년 9월 업무협약에는 준설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평택항 배후단지에는 준설토가 없어 개발이 불가한 실정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 당진 땅에서 나온 준설토를 평택에 투기한다면, 결국 당진시는 항만도, 친수공간도 만들지 못하고 평택 좋은 일만 시키는 최악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다.

더욱이 담당 부서인 시 항만수산과에 확인한바, 21년 9월 계약은 시 의회의 동의안 의결 후 전임 시장이 포기를 선언했고, 전임 가스공사 사장은 최종 승인을 반려했다.

확인 결과 오성환 당진시장 취임 후 가스 공사에서는 준설토를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 예정지에 투기할 계획을 가져 왔지만, 오성환 당진시장은 준설토를 반출해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다시 체결한 23년 3월 협약서에는 잔여 준설토 처리에 관한 내용까지 분명하게 밝혀놨다. 이는 당진 LNG기지 항로 준설 과정에서 650만 루베의 준설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당진항 친수시설 조성에 한 발 더 내딛게 된 것이다.

21년 9월 협약서에는 당진시가 호안 축조 공사비 원금 418억 원(현재는 580억 원)을 2031년까지 한국가스공사에 10년간 균등분할 지급하고, 공사목적물은 시유지화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3년 3월 체결한 협약에서는 본 사업의 지분율은 당진시가 1%, 한국가스공사가 99%를 가지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의 부담 역시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항만친수시설 용도 변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는 매립지의 소유권은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지분에 따라 당진시가 1%, 한국가스공사가 99%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서 제3조제4호에 보면, “본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와 관련한 부지사용, 우선매수권 청구, 상부시설 조성 및 운영 등은 이후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제12조제2호에 보면 기타 “본 사업” 추진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소유권 행사 제한 사항 역시 부기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당진시가 지분 1%를 가지고 99%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가스공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스공사와 동일한 사업자이고, 관리 주체이기에 당진시의 동의 없이 매립지를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기에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당진항 친수시설 조성 목적에는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나 역시 시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변경 계약으로 당진시 재정에 도움이 된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호안 축조 및 매립에 약 5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매립 시 필요한 흙을 육상에서 공수해 매립지를 조성했을 경우 8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한다. 즉, 당진시 단독으로 항만친수시설의 매립을 진행할 경우 추산 비용은 1,400여 억 원이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와 부지조성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당진시는 1% 지분, 5억여 원을 들여 12만 평 규모의 해양레저용 시설, 해양 공원 등의 친수공간이 조성되고, 이는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오성환 시장은 전국 최초의 수소(암모니아) 부두를 추진하며 친환경 수소 경제 리더 도약과 수도권 서부 수소 경제 허브 구축을 통한 친환경 사업 조기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충남도의 3조 원 투자 유치 중 당진시가 1조 5천억 원을 유치했다 김태흠 지사께서도 오성환 당진시장한테 경제 부분은 많이 배워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다.

나는 이번 논란이 우리 당진시의 중요한 자원이자 미래 산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서 유발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갈등이 당진시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듯 당진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 단지 생각과 방법의 차이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우려에 대한 부분은 오성환 시장과 당진시가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시민과 의회에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의회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지금의 불협화음이 후에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17만 당진시민의 염원이 담긴 성공적인 당진항 친수시설 조성 사업을 기대해보며 오성환 시장과 당진시의 성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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