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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섬에 멸종위기 ‘흰꼬리수리’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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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조 중 흰꼬리수리 9마리와 황새 15마리 발견
“세계적 보호종 사는 곳에 고압철탑 절대 안 돼”

소들섬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흰꼬리수리’와 ‘황새’가 발견됐다. 

소들섬 일대에 날아든 겨울철새들(※사진제공: 유광호)
소들섬 일대에 날아든 겨울철새들(※사진제공: 유광호)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전임연구원인 주용기 박사와 김상섭 한국조류보호협회 아산지회장은 최근 소들섬 일대에서 조류의 생태를 관찰하는 탐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지난 2월 한 달 동안 탐조한 결과에 따르면 소들섬 일대에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흰꼬리수리 9마리와, 황새 15마리를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인 법정보호종 17종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19종 등 3만526마리의 조류가 소들섬 일대에서 겨울을 나거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들섬송전탑반대시민대책위가 지난 15일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들섬송전탑반대시민대책위가 지난 15일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소들섬송전탑반대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15일 당진시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송전탑을 제거해 멸종위기·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생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세계적으로도 개체수가 적은 귀한 야생조류가 소들섬 일대에서 발견됐다”며 “대형 어류를 좋아하는 흰꼬리수리의 습성상 소들섬 일대는 흰꼬리수리가 서식하기 적합한 생태환경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들섬 일대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이자 조류 등 야생생물의 천국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난 2022년 9월 16일 열린 당진시야생동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에서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공사 구간에서 법정보호종 주요 서식지가 확인되면 즉각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세계적인 희귀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소들섬을 지켜 새들의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 겨울 소들섬 일대에 송전탑에 부딪혀 죽은 야생조류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발견됐고, 당진시에 죽은 조류를 발견해 신고해도 당진시는 왜 죽었는지 원인을 밝힐 의지조차 없었다”면서 “소들섬 일대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당진시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야생생물을 보호와 관리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야생생물의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 송전철탑을 즉각 철거하라”며 “한전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 송전탑을 철거하고 삽교호 일대 송전선로를 전면 지중화 하라”고 요구했다. 

 

흰꼬리수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꼬리수리의 모습(※사진출처: blog.naver.com/1967road)
흰꼬리수리의 모습(※사진출처: blog.naver.com/1967road)

흰꼬리수리는 몸길이 80∼94cm의 크고 육중한 수리이다. 성조는 황갈색에서 담황갈색의 머리와 목, 백색 꽁지를 제외하고는 균일한 갈색이다. 유조는 머리와 목의 담색부가 없고 전체가 갈색으로 얼룩지며 백색을 띤 꽁지는 나이에 따라 차가 있다. 검독수리의 유조와는 각이 진 꽁지가 아닌 V자형의 꽁지로 식별된다.

해안의 바위, 진흙 갯벌, 소택지, 내륙의 호수, 하천, 하구 및 개활지나 산림에도 서식하나 산악지대에는 살지 않는다. 단독으로 생활하지만 번식 직후 어린 새를 동반하기도 한다. 날개를 완만하게 퍼덕거려 난다. 비상할 때 날개를 곧게 수평으로 뻗고, 날개를 퍼덕여 날 때 날개를 일정한 각도로 굽힌다.

산란기는 2월 하순에서 4월 중순이며 1∼4개의 알을 낳는다. 주로 암컷이 포란한다. 포란기간 약 35일이고 포육기간 28∼35일이면 이소한다. 먹이는 동물성으로 어류인 연어와 송어, 짐승인 산토끼와 쥐, 조류인 오리·물떼새·도요새·까마귀 등을 주식으로 삼는다. 특히 연어는 기호물이다.

구북구와 신북구의 최동부 지역(서남 그린란드)에 분포한다. 겨울에는 결빙되지 않은 수면을 찾아 일부가 남하 이동한다. 한국에서는 임진강·한강·낙동강 등 큰 하천이나 하구, 또는 동서 해안 및 남해 도서 연안 등 도처에서 월동한다. 1973년 4월 12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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