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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3.03.17 20:48
  • 호수 1447

[의정칼럼] “당진시도 1호선 지방도 승격과 확·포장 공사 조속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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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충남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진시는 2012년 시 승격 이후 꾸준히 인구가 늘어났으나 지역 사업체들의 잇따른 부진으로 인구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하지만 2021년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서산보다 더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현재 당진시는 제2서해대교의 조속한 추진,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등 당진의 미래를 위해 시민, 단체, 공무원 등이 힘을 한데 모으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진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아미로’라는 도로명을 가진 당진시도 1호선의 지방도 승격과 4차선 확·포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당진시 면천면 성하리에서 채운동까지 이어진 8.3km 구간인 이 도로의 4차선 확·포장 공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확·포장 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한 후 어느덧 19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도 승격 건의, 2019년 국도 지정 건의를 했으나 이는 번번이 무산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4월 지방도 승격 건의가 있었지만, 현재 지방도 지정을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도로의 지방도 승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면천IC 설치 이후 2020년 기준 시간당 1만 2600여 대에 이를 정도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종단선형이 불량하고 수많은 곡선 구간으로 도로의 선형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도로 폭도 협소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도 1차로에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이 도로는 S자형 커브 구간도 많아 대형 화물차나 저속차량을 만날 경우 거북이 걸음으로 뒤따르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추월해야 한다. 특히 협소한 도로 폭으로 영농철 농기계 운행이 많을 때에는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를 도지사가 지방도로 지정·고시한다고 돼 있다. 또한 충남을 관통하는 당진~대전 고속도로 진·출입 도로이자 국가산단과 현대제철 등을 잇는 간선도로라는 점에서 도로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도 승격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는 재정 여건 감안, 교통량 변화 추이 검토 등 지극히 관행적이고 상투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341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내포신도시로 연결된 도로 중 유일하게 당진시만 편도 1차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당진시도 1호선 지방도 승격과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거두절미하고 당진시도 1호선 지방도 승격과 4차선 확·포장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진시 최대 숙원사업이다. 17만 당진시민의 염원을 담아 2023년도에는 당진시도 1호선을 지방도로 승격시키고, 4차선 확·포장 사업 또한 조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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