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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3.04.03 16:43
  • 수정 2023.04.06 14:18
  • 호수 1449

수청1지구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 논란 관련
교육부, 교부금 삭감 ‘통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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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건부 이행 않을 경우 혜성초 교부금 삭감될 수도”
충남도교육청·당진교육지원청, 교육부 의견 왜곡 전달 의혹
학교용지 해제에 난색 표한 당진시 “학교용지 해제 이유 없어”

 

수청1지구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 논란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 혜성초 조건부 승인 내용을 왜곡해 지역사회에 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용지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혜성초 설립 교부금 89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교육부는 당진시대와의 인터뷰에서 “교부금이 삭감될 수도 있다고 했을 뿐, 삭감을 통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포함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논란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혜성초등학교 설립을 승인하면서 “저출생에 따른 당진시의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며 수청1지구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조건부로 내걸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당진시내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시내권 학교 과밀 해소와 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시내권에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중·고등학교 설립을 기대하며 수청1지구 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반발하며 규탄해왔다. 

교부금 삭감 ‘통보’ 아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지난해 교육부가 혜성초등학교 설립을 승인하면서 조건부로 2024년 2월까지 수청1지구 내에 포함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890억 원의 혜성초등학교 설립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같은 사실은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이 지난해 12월 진행된 당진시의회 정례회에서 했던 5분 발언에서도 언급됐다. 이후 당진시대를 비롯해 여러 언론에서도 “교육부가 혜성초 승인 당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혜성초 설립 교부금 89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고, 지역사회에서도 교육부가 학교용지 해제를 강제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최근 당진시대의 취재 과정에서 교육부가 강제한 게 아니라 ‘혜성초 설립 교부금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는 당진시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혜성초 건립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은 맞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혜성초 설립 교부금이 삭감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당진시의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건부 승인을 했고, 충남도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교육부에 책임 떠넘겨”

그동안 “교부금 삭감을 통보했다”는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당진시교육지원청은 이제와 “중앙투자심사 당시 조건부 승인을 얻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조건부를 이행해서 교부금을 확보하라고 했다”며 “교육부 측에서는 교부금 삭감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혜성초 설립 교부금을 반드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삭감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당진교육지원청은 마치 수청1지구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교육부가 강제했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알려온 것이다. 

5분 발언을 통해 ‘교육부의 교부금 삭감 통보’를 언급했던 전선아 의원은 “충남도교육청을 통해 얻은 정보였다”며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 내용을 충남도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이 왜곡해 알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진시대 취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충남도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이 교육부로 책임을 떠넘기고 당진시민들을 기만해 왔다”며 “충남도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이 학교 설립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교육부 핑계를 댄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진시 “학교용지 해제 이유 없어”

한편 당진시교육지원청이 수청1지구 학교용지에 학교가 아닌 (가칭)당진종합교육지원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당진시대 보도에 대해 당진시는 “학교용지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당진시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교육지원청은 ‘수청1지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용지 1만6594㎡(약 5020평) 중 48.2%에 해당하는 8000㎡(2420평)을 활용해 (가칭)당진종합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안)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면천면 죽동리 아미산 입구에 위치한 아미행복교육원(구 죽동초)이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설이 노후돼 접근성이 좋은 수청1지구로 이전, 현재 고등학교 용지에 지상 3층 규모의 당진종합교육지원센터를 짓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센터에는 도서관을 비롯한 교육시설이 조성되며, 사업비는 180억875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부지를 활용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인 2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부지의 절반만 활용해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본지 제1447호 ‘고등학교 용지에 학교 말고 도서관?’ 기사 참조> 

이에 대해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당진시 도시과 관계자는 “중·고등학교 용지에 대해 변경 절차를 이행하려면 충청남도에 입안 신청을 해야 하고 도시계획 시행지침을 만들어야 가능하다”며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수억 원의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6~10개월에 걸쳐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12월이면 마무리 되는데, 토지용도 변경을 진행할 시간도, 이유도 없다”면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또한 당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자료 내용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 “중·고등학교 용지를 전부 해제하고, 학교용지에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려 하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게 없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센터 추진 예정지가 중학교 용지인지, 고등학교 용지인지에 대해서는 “둘 다 검토하면서 어떻게 학교용지를 활용할지 구상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임아연·유수아 기자

 

[일문일답] 교육부

“교부금 삭감 ‘통보’한 적 없어”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당시 혜성초등학교 설립을 승인하면서 수청1지구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조건부로 승인한 게 맞나?  

맞다. 당진시의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조건으로 혜성초 설립을 승인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 수청1지구 중·고등학교 용지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혜성초등학교 설립 교부금 89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게 맞는가? 

교부금이 삭감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89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적이 없다. 

 

[일문일답] 당진시교육지원청

“조건부 이행 안 하면 교부금 조정될 수도”

-. 당진시대가 입수한 당진교육지원청의 자료에 따르면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에 (가칭)당진종합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사실인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중·고등학교 용지 전부를 해제하려고 추진 중이다. 중학교 용지 또는 고등학교 용지에 교육지원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고 아직 논의 중이다. 섣불리 답하기 어렵다. 

 

-. 교육부에 확인 결과 혜성초 설립 승인 당시 수청1지구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조건부로 승인을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혜성초 설립 교부금 89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적이 없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인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사항이 붙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교부금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 측에서는 교부금 삭감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문일답]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용지 해제 절차 진행 중”

-. 수청1지구의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조건부 사항이었던 중·고등학교 용지를 해제하기 위해 당진교육지원청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실무는 당진교육지원청이 맡고 있다.

-. 학교용지를 확보했는데 왜 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것인가?

학교용지를 확보했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가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 설립 문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당진시의 경우 학령인구가 학교 설립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 주민 뿐만 아니라 당진시의원과 충남도의원 등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타깝게 생각한다. 학교 설립 요건이 충족된다면 설립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닥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해당 용지를 보다 좋은 교육적 용도로 활용한다면 주민들에게도 더 좋지 않을까 싶다. 요건이 된다면 다른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일문일답] 당진시 도시과

“학교용지 해제할 이유가 없다” 

-. 수청1지구의 학교용지 해제 및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해서 결정된다.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토지용도를 중·고등학교 용지로 구상한 것이므로 이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 학교용지에 대해 변경 절차를 진행하려면 충청남도에 입안 신청을 하고, 도시계획 시행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수청1지구 조합원 총회를 거쳐 결정하고, 수억 원의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6~10개월에 걸쳐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올해 12월 말이면 완료되는데 토지용도변경을 진행할 시간도, 이유도 없다. 

-. 수청1지구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 문제와 관련해 당진시의 입장은? 

학교용지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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