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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4 19:33
  • 수정 2023.04.14 20:08
  • 호수 1451

끝나지 않는 불산 누출사고 공포
석문국가산단 불산공장 입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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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에 위치한 ㈜램테크놀러지
2013년~2016년 4차례 누출 사고

석문면 주민 400여 명이 지난달 28일 금산군에 위치한 램테크놀러지 공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석문면 주민 400여 명이 지난달 28일 금산군에 위치한 램테크놀러지 공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6년 6월, 금산에 위치한 ㈜램테크놀러지에서 총 100kg의 불산이 누출됐다. ㈜램테크놀러지는 2013년 7월과 2014년 8월 이미 두 차례의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던 공장이다. 불산 누출만 세 번째였고, 불산 이외에도 2014년 1월에는 질산 누출로 작업자 1명이 입원한 바 있다.

당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사고 당시 바닥에 흐른 불산 액체가 하천으로 유입돼 조정천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물고기 폐사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불산 누출을 확인한 것이다. 이 사고 이후 램테크놀러지는 철저한 안전 관리를 약속했지만 2014년에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벌초를 하다가 흰색의 가스가 누출된 것을 확인한 주민의 신고로 알려졌다.

업체는 처음에 소방서에 ‘소석회 화학반응 사고’라며 거짓으로 보고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결국 주민들은 주변의 나무가 고사하는 것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했고, 신고를 받고 온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간이측정기로 확인해 불산이 검출된 것을 밝혀내고 주민대피를 요청했다. 결국 사고 발생 7시간이 지나서야 주민들이 대피한 것이다. 주민들은 악의적으로 주민을 기만한 회사의 행태에 분노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불산생산공정 가동을 중단했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해 사업장에 문제가 없다며 재허가를 내줬다. 결국 2016년 1월, 두 번의 불산 누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하지만 재가동이 진행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불산이 누출된 것이다. 이번 역시 주민에게 가장 먼저 알리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유출사고 매뉴얼에 있는 주민대피 조치는 무시됐다. 경찰의 CCTV 조사 결과 사고는 6시경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산 누출 이후 회사 자체 방제에 실패하고, 결국 6시 30분경 관할 소방서에 신고했으며, 주민대피는 충남소방본부 방제센터에서 도착한 6시 50분경에야 이뤄졌다. 법적·행정적 처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찾아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공장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할 정도로 불산 사고는 금산 지역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였다.  

사고 당시 마을주민들은 구토와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공장 직원들의 피해도 발생했다. 나무가 죽고 하천의 물고기와 도룡뇽이 집단폐사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났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2016년 사고 이후 금산 공장 인근에 위치한 상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기준치 2배에 달하는 불소가 검출됐으며, 인근 마을 지하수에서도 잇따라 불소가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해 다뤘던 대전환경운동연합 측은 “불산 누출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큰 상황에서 부실한 초동대처에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며 “지역 주민들은 램테크놀러지가 내놓는 어떠한 안전대책도 신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램테크놀러지가 당진시의 건축허가 불허에 대해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청을 불허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산 누출 위험성에 대한 대책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절차에서 고려돼야 하는 사항으로, 금산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장에서도 누출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더불어 “공청회 개최,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상시 안전점검 기구 구성, 운영 의무가 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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