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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3.04.14 19:46
  • 호수 1451

월 보육료 20~40만 원…외국인 자녀 방치되기도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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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되는데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돼”
김명회 의원 대표 발의 조례 검토 단계 중

 

차별. 본디 차등을 두는 구별을 의미하지만, 사회에서는 ‘어떤’ 집단이 희생하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평등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여기서 ‘어떤’ 집단은 인종이나 민족, 생활 양식, 국적, 선별, 언어, 종교, 사상 등이 포함된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여러 차별 요소가 있다. 특히 힘이 없고, 소수이면서 약자인 이들에 대한 차별이 많이 남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당진 거주자 중 눈에 띄게 늘어난 이들이 바로 외국인 주민, 특히 고려인이다. 고려인은 구 소련 붕괴 이후 독립 국가 연합의 국가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말한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돼 있다. 

고려인들은 특히 합덕지역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집촌화를 이루고 살고 있다. 현재 당진에는 1000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합덕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약 70~80%를 차지한다.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 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604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고 2020년에 8183명, 2021년 8028명까지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며 8464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2월에는 현재 8561명의 외국인 주민이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회 의원 5분 발언으로

불평등 문제 지적키도 

한편 외국인 주민의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김명회 시의원은 지난 1월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주민 자녀는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주민 자녀는 지원이 없다”며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해 실제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이라고 보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주민 자녀들은 보육료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출생 문제의 해결점으로 보고, 외국인 주민의 노동력 이동과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이라며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과 나아가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212명 중 어린이집 이용 수 93명뿐

이와 관련해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개정안 검토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당진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을 하고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 주민이다. 지원은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다. 

현재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 취학 전의 외국인 주민 수는 2023년 2월 기준으로 총 212명(남 111명, 여 101명)이다. 만 0세가 30명, 1세가 45명, 2세가 29명, 3세가 29명, 4~5세가 79명에 이른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는 현재 93명이다. 212명 중에서 불과 93명이 이용하는 것이다. 이중에서는 고려인 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합덕읍(22명), 우강면(18명)이 많았으며, 그 외로 당진1동(18명), 당진3동(12명), 송악읍(10명), 당진2동(8명), 신평면(3명), 순성면(2명) 순으로 나타났다. 

“방치되는 아이들도 많아”

김학로 초록별교실협동조합 이사장은 “고려인 가정 자녀를 포함해 외국인 자녀 아동들은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해 자비로 어린이집을 다녀야 한다”며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40만 원까지 하는 보육료를 낼 수가 없어 결국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가정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 자녀는 다른 가정과 달리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어린이집까지 다니지 못하면 더더욱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언어적인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또한 대부분 고려인들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맞벌이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도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충남 내에서 이미 조례가 개정된 곳은 천안과 아산, 서산, 논산, 계룡, 홍성, 태안이다. 당진은 천안과 아산에 이어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이지만 여전히 이와 같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올해 4월부터 총 219명의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 111억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보육료 지급을 개시했다. 아산시는 올해 1월부터 300명에게 총 15억6700만 원을, 논산시 역시 올해부터 70명에게 2억6100만 원을 들여 보육료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쏠리기도

당진시의 경우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 주민 자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 93명에 총 사업비 4억9070만 원이 소요된다. 다니지 않고 있는 만 0세에서 5세까지이 미취학 아동을 전체 대상으로 삼으면 11억1395만 원이 필요하다. 

충남교육청에서 지난해 9월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자녀 아동에게는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어린이집 원생이 유치원으로 옮겨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난까지도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해소와 양육 환경을 조성코자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김명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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