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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 입력 2023.04.14 19:47
  • 호수 1451

금강청 방문해 8시간 동안 회의했으나…
소들섬 일대 고압 송전선로 건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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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법정보호종 발견…한전에 공사중지명령 내려야”
금강청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종 나와야”

지난 10일 소들섬송전탑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8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소들섬송전탑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8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에서 진행 중인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금강유역환경청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소들섬송전탑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학로·김희봉·이봉기, 이하 대책위)는 지난 10일 대전에 위치한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 소들섬 일대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해 청장을 면담했다. 오후 5시에 시작한 이날 회의는 무려 8시간 동안 이어져 새벽 1시 8분이 돼서야 끝났지만, 주민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와야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과 당진시 공무원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해 9월 열린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에서 한국전력공사 측이 “법정보호종이 발견되면 즉각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현재 소들섬 일대에서 진행 중인 가선공사를 즉각 중단토록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월에 소들섬 일대에서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흰꼬리수리가 발견됨에 따라 “한전은 2012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협의내용과, 지난해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에서 약속한 대로 송전선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지 제1422호 “법정보호종 서식지 확인되면 공사 중지하겠다” 기사 참조> 

하지만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한전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된 법정보호종 말고, 새로운 법정보호종이 나와야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이계 부장리대책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은 그동안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를 들이대며 8시간 동안 똑같은 말만 되풀이 했다”고 비판했다. 김학로 소들섬송전탑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장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이 한전보다 더 한전을 대변하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 방문 이후 지난 11일에는 당진시와 대책위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강청 방문에 대한 소감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삽교호 유역 소들섬 일대의 송전선로 건설 현황을 점검하고, 지중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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