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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3.04.21 20:34
  • 호수 1452

축구하다 휴대폰 파손…6개월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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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생 측 “변상해준다더니 말바꾸고 폭언 및 폭행 당했다”
B학생 측 “변상할 이유 없어…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두 명의 초등학생 간 휴대전화 파손에 따른 보상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시작된 갈등이 학부모의 학생 폭행 의혹 및 소송으로 이어져 6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송악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학생과 B학생이 함께 축구를 하며 일어났다.  A학생은 당시 골대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중 B학생이 찬 공에 휴대폰이 떨어지며 액정이 파손됐다. 이에 B학생이 수리비를 변상해주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 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B학생 측 부모는 골대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A학생의 과실도 있다면서 수리비 절반만 변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자문을 얻어 10만 원만 A측 부모에게 송금했다. 이에 A학생 부모와 A군은 수차례 B학생 측에게 수리비 변상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A학생이 B학생의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한편 A학생 측에서는 B학생의 집으로 찾아간 A학생을 B학생과 그의 형제, 부모가 폭언 및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학생의 형제가 A학생의 무릎을 가격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명치 등 급소를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B학생은 학교에서 마주친 A학생에게 욕설 및 폭언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에 A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B학생에게 A학생을 상대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A학생 부모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진행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교폭력전담기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B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B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B학생 측에서는 A학생이 휴대폰 수리비 전액 변상을 요구하며 밤낮 가리지 않고 주말까지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에 주의를 주고자 “그럴거면 줬던 10만 원도 도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며 “진심으로 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닐뿐더러 어떻게 어른이 아이를 때릴 수 있겠느냐”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B학생의 폭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A학생이 수차례 찾아왔지만 갈등 상황을 피하고자 B에게 최대한 반응하지 말고 무시하라고 했다”며 “몇 번이고 B에게 주의를 줬지만 우리가 없는 사이에도 A학생이 찾아오다 보니 감정이 격해서 폭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B의 형제가 A학생을 폭행해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보조기를 착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멀쩡하게 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C학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학생들 간의 갈등이 어른 간의 소송으로 번지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A학생이 하루 빨리 학교로 복귀해 학교생활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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