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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3.04.28 20:56
  • 호수 1453

전국 전세 사기 적신호…‘깡통 전세’ 당진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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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높은 당진, 올해 들어 12건 보증사고
최근 3월 경매 건수도 79건으로 증가해
인근 천안에서도 전세사기 3건 경찰에 접수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당진 역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 충남 내 전세가율 2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유형에는 집주인이나 중개사,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지능적으로 임차인을 속인 현재 ‘빌라왕’ 등으로 논란이 되는 전세 사기와 집주인이 갭투자한 뒤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두 부류로 나뉜다. 

서울 구리시와 인천 미추홀구, 경기 동탄 신도시에서 거액의 전세 사기가 발생했으며, 당진과 가까운 천안에서도 3건의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한편 당진 역시 전세 사기 안전 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진은 전국에서도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 전세’가 많은 지역으로 전세 사고 위험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세가율은 집값에 대비한 전세보증금의 비율을 말한다. 통상 업계에서는 70%의 전세가율을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여기서 전세가율이 70%라면, 매매가 1억 원 집값의 전세가가 7000만 원이라는 뜻이다. 

당진은 전국에서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시도별로 충남을 비롯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은 이미 전세가율이 70%를 상회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7.5%다. 여기서 수도권은 61.9%인 반면 지방은 73.1%로 더 높게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77.3%의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진은 81.2%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 내에서는 보령(85%) 다음으로 당진이 높다. 연립·다세대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연립·다세대의 전국 전세가율은 77.1%며, 당진은 이보다 한참 높은 83.6%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우려 지역은 △강원 4곳(동해·태백·삼척·고성) △충북 6곳(청주 상당구·청주 서원구·청주 청원구·충주·제천·진천) △충남 2곳(보령·당진) △전북 3곳(군산·익산·완주) △전남 4곳(목포·순천·광양·영암) △경북 6곳(포항 남구·포항 북구·경주·안동·구미·영주) △경남 6곳(창원 마산합포구·창원 마산회원과·사천·밀양·함안·고성) 등이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중 다수가 산업단지가 있어 배후 수요를 갖춘 지역이 많다. 일자리를 찾아 잠시 거주하기 위해 지역을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당진은 매매가격의 상승폭이 적지 않으면서도 일자리로 인해 전세 수요는 높아 이전부터 높은 전세가를 유지해 왔다. 

보증사고로 3억 4500만원 피해

한편 올해 들어 당진의 보증사고가 12건이 발생했다. 보증사고는 전세계약이 해지나 종료된 후 1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나 전세계약 기간 중에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이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다.

최근 3월에는 2건이 발생해 3억4500만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 사고율은 전국(6.6%)보다는 낮지만 지방(1.6%)보다는 높은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2월에는 6건, 1월에는 4건의 보증 사고가 일어났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이 지난해 9월부터 통계 수치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9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보다 올해 들어서 더 많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진의 경매낙찰 통계도 3월 들어 눈에 띄게 늘었다. 경매 건수는 유찰을 포함한 입찰 및 매각된 물건의 건수를 말한다. 당진시의 경매 건수는 3월에 7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낙찰된 건수는 16건으로 낙찰률은 20.3%에 해당한다. 2월에는 44건, 1월에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역시 9월 45건, 10월 51건, 11월 53건, 12월 46건으로 집계됐다.

전세계약 유의사항 당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으로 전세 계약 전에 주택 상태와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계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과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리 관계 재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반면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대차 신고를 거친 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이사를 마치면 전입 신고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권리 관계 재확인할 것을 주의 사항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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