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등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 중에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이 지원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입원 및 공단 건강검진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다.
소득 기준은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연간 최대 14일에 한해 121만4000원(1일 8만6720원)이 지원된다.
여기에는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건강검진 1일이 해당되며 사유 발생일(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